자녀장려금이 100만 원씩 지급된다고 해서, 내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출산장려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증진하기 위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자 수가 작년에 비해 거의 2배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자녀장려금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조건
작년에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57만 가구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대상자가 115만 가구로 거의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24년도 자녀장려금 지급 조건에 변동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녀장려금 조건(요약)
■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기간: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대상 가구: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홀로 또는 부부가 모두 일하는 가구
■ 소득 기준: 부부의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원 구성 | 가족원 | 연간 총 급여액 등 | 지급액 |
홀벌이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4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600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홀벌이나 맞벌이 가구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단독 가구는 제외)
홀벌이라는 것은 연간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 중 1명 이상을 말합니다.
부부의 연간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연간 소득에는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연간 7,000만 원이면 월급이 약 583만 원이므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중요한 점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전세금만 해도 3억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은행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한 경우라도 전세금 - 대출이 재산이 아니라 그냥 전세금을 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조건 때문에 대부분의 가구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액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자녀 1명당 100만 원으로, 작년의 80만 원에 비해 2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자녀가 한 명이라면 100만 원, 두 명이라면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모든 가구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홀벌이가구
홀벌이가구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주황색은 홀벌이 가구의 지급액을 나타냅니다.
자녀가 1명인 가구를 기준으로, 총급여액이 최저기준 4만 원을 만족하면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후 총급여액이 2,100만 원이 될 때까지 계속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홀벌이면서 아이가 한 명인 가구의 총급여액이 2,100만 원을 넘기 시작하면, 지급액이 비율로 감소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이 되면, 지급액은 절반인 50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자녀장려금 산정표
자녀장려금 금액별 구간을 산정하는 표가 실제로 국세청에 있습니다. 이를 '자녀장려금 산정표'라고 합니다. 이 표를 참고하여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총급여액이 3,850만 원에서 3,900만 원 사이일 경우, 홑벌이는 82만 2,000원, 맞벌이는 8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다음 범위는 3,900만 원에서 6,200만 원까지입니다. 대략적으로 50만 원의 소득이 증가할 때마다, 장려금은 약 5천 원에서 6천 원 사이로 줄어듭니다. (전부 다 맞지는 않으며, 일부는 5천 원, 일부는 6천 원이 줄어듭니다.)
연간 소득이 6,200만 원에 도달하면, 장려금은 60만 원 이하로 줄어듭니다. 홑벌이는 58만 원, 맞벌이는 59만 원을 받게 됩니다. 두 경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6,2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의 범위에서는 장려금이 58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지급됩니다. 홑벌이와 맞벌이 사이에 큰 차이는 없지만, 맞벌이가 받는 금액이 더 빨리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50% 차감
먼저,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급여액에 따라 받는 금액이 정해지며, 이후 재산을 참조하여 감액합니다.
재산이 1.7억 원 이상인 경우, 받는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약 6,900만 원이라면 50만 원을 받게 되지만, 재산이 1억 7,100만 원인 경우 50만 원의 절반인 25만 원만 받게 됩니다.
기타 사항
사실혼, 미혼모, 이혼가정, 한부모 수급여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신청하다 보니, 사실혼, 미혼모 가정, 이혼 가정, 한 부모 가정 등의 수급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부양자녀의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녀나 입양자일 것 (부모가 없는 경우, 손자나 손녀도 가능)
■ 18세 미만일 것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 동거하면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유지할 것
주의할 점은 18세 미만이라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자녀가 아니며,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사실혼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양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혼에 대한 법률적 논의는 많지만, 장려금 지급에 있어서는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만 해당되며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의 자녀는 부양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 이혼 가정의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녀 1명당 지급이기에 부부 중 한쪽이 받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부부가 합의하기 어려운 경우, 부양자녀 선순위에 따라 한쪽이 받게 됩니다.
선순위 결정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 5).
■ 같은 주소에 거주하면서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 해당 기간에 소득액이 많은 사람
■ 직전 과세기간에 해당 내용으로 지급받은 사람
✅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
사실혼과는 다르게, 아이를 가진 미혼모 가정은 신청과 수급이 가능합니다. 결혼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아이가 본인의 자녀인지만 중요합니다.
한부모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사별로 인해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도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자녀임이 인정되었고, 18세 미만 아이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5월 2일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가 발송되었을 것입니다. 대상자로서 안내를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통해 쉽게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종소세 신청기간과 겹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간소화 메뉴가 표시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업을 하신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2024년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과 지급액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지난해에 비해 지급 대상자가 약 2배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유익한 제도를 놓치지 않고 적극 활용하여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